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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방법 자격 조건 기간 (+최신 총정리)

가즈아99 2020. 9. 22. 13:30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크게 유급 휴업과 휴직 지원금 / 무급 휴업과 휴직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2020년 9월 22일 고용유지지원금 변경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업종의 사업주가 유급 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경우에만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유급휴업 이후 30일 이상만 무급 휴업을 해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은 이미 여행업이나 항공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9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요건을 유급휴직 1개월 실시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으로 완화된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정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했습니다. 지난 9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9월 22일 개정 시행령에는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하면 훈련비, 숙식비 등 훈련 지원금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고용유지지원금 바뀐 조건에는 기존에는 중소기업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5일 이상 휴가 부여 20시간 이상 훈련 실시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실시해야 훈련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을 통해 1개월 범위 내에서 3일 이상 탄력적 휴가 부여,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연말에 다시 한번 연장할지 여부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직원을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는 대책으로 그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 평균임금 50퍼센트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디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장은 모두 6만 3000곳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금액은 약 1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의 기업서비스를 들어갑니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또는 고용유지(휴업) 지원금으로 들어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등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된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이 진행되고 휴업 휴직 수당이 모두 지급된 이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0번에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유튜브를 통해 상세 설명 및 온라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