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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대출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4회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연장 과정에서 소득이 늘더라도, 금리 결정 연 소득기준은 신규(최초 2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단, 연장 시에 집의 보증금이 늘어나 1억 이상이 된다면 -> 청년 버팀목이 아닌 일반 버팀목 금리로 전환됩니다.

상환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상환해도 되고, 중간에 틈틈히 갚아도 되고, 중간에 다 갚아도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대출이 익숙치 않은 잼민이들의 경우 헤매다가 은행과 관공서를 여러번 왔다갔다 할 수도 있어서, 원스톱 절차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에서 집 계약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적합한 전세집을 계약합니다. 

보증금과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과 근저당 등을 꼼꼼히 따져 심사에 부적격사항이 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품팔아 계약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골때리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부터 지급까지 대략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잔금지급일(입주일)을 너무 급하게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심 넓은 집주인이라면 괜찮지만, 잔금지급일에 대출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골때리게 됩니다.

계약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한 계약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을 챙깁시다. 은행에 갖다줄 서류입니다.


2. 확정일자 받기

- 입주하고 나서 확정일자 받는 것 아니냐고요? 전세대출때문에 왔다고 하면 입주 전에도 내줍니다.​

전셋집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들러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3. 은행에서 대출 신청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서만 취급합니다. 

아까 확정일자 받아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①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② 대출 대상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③ 재직 또는 사업영위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④ 소득증빙서류 : 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직장인) - 소득금액증명원 or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r 급여내용 포함 증명서

사업소득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or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r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소득 (연금수급자)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확인가능한 지급기관 증명서 or 연금수령 통장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4. 심사후 대출 지급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주택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지급일에 계약서의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대출금을 쏩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심사와 대출이 하루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 입주 전에 미리미리 대출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그외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만 19세 이상이자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득의 제한도 같이 더해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