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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중에 홈페이지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글 크롬(Chrome) 창이 켜있는 상태에서

Ctrl+Shift+N을 누르면 ‘시크릿 창’이 켜집니다. ‘시크릿 창’에서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다시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한가요?

계약예정 임대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추천서를 받으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자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기만 하

면 되므로,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연소득 기준입니다.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1) 현재 근로중이라면 ‘근로청년’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있거나, 직장가입자 내역이 없더라도 현재 직장에 근로계약이 되어있거나(근로계약서 제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합니다. 

2) 현재 근로중이 아닐지라도, 과거 및 현재 직장가입자 기간의 합 혹은 근로계약서로 증명가능한 근로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청년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1)과 2)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취업준비생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어느 신청유형으로 신청하시든 본인소득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며,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첨부하시면 됩니다.